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 뗄 수 있는 서류·수수료·본인확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표 서류와 수수료, 지문·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 설치 장소·운영시간 찾는 법, 대리 발급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시·군·구청,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설치 장소
등·초본 200원, 가족관계증명서 500원(2026년 기준, 조례로 감면 가능)
본인 지문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를 창구에 가지 않고 뗄 수 있습니다. 본인 서류는 지문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창구의 절반이지만 무료인 인터넷 발급보다는 비쌉니다. 가기 전에 정부24에서 가까운 설치 장소와 발급 가능한 서류, 운영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대표 서류
아래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 올라 있는 표준 목록입니다.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한 내용이며, 실제 발급 종수와 수수료는 기기를 설치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분류 | 대표 서류 | 수수료 | 본인확인 |
|---|---|---|---|
|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200원 | 필요 |
| 가족관계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 | 500원 | 필요 |
| 제적 | 제적 등본·초본 | 등본 500원, 초본 300원 | 필요 |
| 토지·건축 | 토지(임야)대장 | 기본 500원(20장 이상은 장당 100원 추가) | 불필요 |
| 토지·건축 | 건축물대장 | 신청 건당 500원 | 불필요 |
| 토지·건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필지 1,000원(컬러 1,500원) | 불필요 |
| 부동산(법원) | 등기부등본(건물·토지·집합건물) | 1,000원 | 불필요 |
|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300원 | 필요 |
| 병무·지방세 |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무료 | 필요 |
| 국세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무료 | 필요 |
| 건강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 무료 | 필요 |
| 고용·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등 | 무료 | 필요 |
| 교육 |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등 |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름 | 필요 |
- 대부분 24시간 발급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국세 증명 가운데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7종은 08:00~22:00에만 나옵니다.
- 모든 기기가 모든 서류를 떼 주지는 않습니다. 정부24는 발급 종수와 발급 시간이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니 설치 장소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 기기(중곡4동 제외)에서만 떼 주고, 지하철역·병원·쇼핑몰 기기에서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본인 확인은 지문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지문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등·초본을 줄 때 쓰는 본인 확인 방법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대조하는 방법
-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경기 용인시가 안내하는 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화면에서 서류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토지·건축 서류는 소재지)를 넣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라면 지문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발급 부수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넣으면 서류가 나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의 필요사항을 '지문'으로 적고 있습니다.
- 물집·상처·마모로 지문이 훼손되면 인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럴 때 행정복지센터 창구나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 서울 광진구는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 건축물대장·토지대장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는 지문 없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비교: 인터넷·발급기·창구
같은 서류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2026년 9월 11일 정부24와 대법원 안내로 확인한 기본 수수료입니다.
| 서류 | 인터넷 | 무인민원발급기 | 창구 방문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무료(정부24) | 200원 | 400원 |
| 가족관계증명서 | 무료(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500원 | 1,000원 |
| 건축물대장 | 무료(정부24) | 500원 | 500원 |
| 토지(임야)대장 | 무료(정부24) | 500원 | 500원(1필지) |
- 등·초본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통 400원이 기본이고, 인터넷(전자문서) 발급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입니다.
-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뺀 무인발급 민원서류 122종을 무료로 안내합니다.
- 서울 광진구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를 뺀 무인발급 서류를 무료로 안내합니다(두 곳 모두 2026년 9월 11일 확인).
- 결제 수단도 기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무료지만 인증서가 필요하고, 종이로 내려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확인: 발급기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동네 기기의 실제 금액은 설치 기관에 확인하세요.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 찾는 법
- 정부24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무인민원발급안내로 들어가 '설치장소 안내'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고릅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가족관계 발급여부' 조건으로 필요한 서류를 떼 주는 기기만 추립니다.
- '지도로 보기'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무인민원발급 안내' 탭에서는 설치 장소 목록을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만 필요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도 쓸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마다 다릅니다. 정부24는 발급 가능 시간이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하고, 대법원도 무인발급기 이용 시간을 '발급기에 따라 다름'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한 예시는 이렇습니다(2026년 9월 11일 확인).
| 설치 장소 | 운영 시간 |
|---|---|
| 경기 용인시청 | 24시간 |
| 용인 포곡읍 | 07:00~23:00 |
| 용인 시민체육센터 | 평일 07:00~22: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공휴일 미운영 |
| 서울 광진구 군자역 | 평일 05:00~다음 날 01:00, 주말·공휴일 05:00~24:00(역사 사정에 따라 변동) |
| 광진구청 2층 법원전용무인발급기 | 평일 09:00~18:00 |
- 24시간 기기라도 국세 증명 7종은 08:00~22:00에만 발급됩니다.
- 창구 방문은 시간이 더 짧습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방문 시간을 평일 09:00~18:00으로 안내합니다.
- 명절 연휴에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면 24시간 기기를 미리 찾아 두세요. 연휴 생활정보는 추석 연휴 병원·약국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대리 발급 여부, 본인만 되는 서류와 누구나 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기로 뗄 수 있는 사람이 법과 대법원 안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은 대리 발급은 창구에서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법 제29조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으로 한정합니다. 위임을 받아 다른 사람 서류를 떼려면 주민센터 창구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도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법원 안내에서 무인발급기 신청 자격은 '본인'뿐입니다. 인터넷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창구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지문 확인 없이 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건축물대장 신청 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발급기에서 떼지 못하는 서류
- 개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목록에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창구에서 떼거나, 조건이 맞으면 본인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발급은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니고, 법원에 내는 소송·등기·공탁·집행용(일부 예외 있음)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 아닐 때만 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는 서울 광진구의 경우 구청 2층 법원전용발급기에서만 떼 주며, RF 인감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은 정부24 무인발급 목록에 있고 무료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완납증명서는 목록에 없습니다. 네 가지 보험을 함께 증명하는 서류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지문이 인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도 본인 확인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처럼 지문 인식이 안 될 때 모바일 신분증을 쓰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민센터 창구나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세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의 등본도 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으로 한정합니다. 세대가 다른 가족의 서류나 위임받은 서류는 창구에서 위임장을 내고 떼야 합니다.
운영 시간과 발급 가능 서류는 어디에 물어보나요?
설치 장소에 적힌 전화번호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정부24 이용 문의는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 민원 안내는 국번 없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입니다.
문자로 받은 정부24 링크로 서류를 떼도 되나요?
문자 속 링크 대신 주소창에 gov.kr을 직접 입력해 접속하세요.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정부기관 사칭 문자를 눌렀을 때 할 일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 안내(발급 서류·수수료·본인확인) — 2026-09-11 확인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안내 — 2026-09-11 확인
-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2026-09-11 확인
- 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2026-09-11 확인
- 정부24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2026-09-11 확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 안내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2026-09-11 확인
- 용인시청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 2026-09-11 확인
- 광진구청 · 무인민원발급기 — 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