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했다면 지급정지부터, 피해구제·환급 순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112나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하세요.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환급 흐름과 명의도용 확인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진 · René Ranisch · Unsplash
검찰·금감원·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환급을 미끼로 사기범 계좌에 돈을 보내게 한다
112나 돈을 보낸·받은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낸다
경찰 112 ·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 · 금감원 1332 · 돈을 보낸·받은 금융회사 콜센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곧바로 112나 돈을 보낸·받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후 환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금 결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지급정지 요청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에게 이체·송금했다면 입금 금융회사나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경찰청 112나 금감원 1332로 전화해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 어느 은행에 요청하나 — 피해자는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범 계좌(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중 어느 쪽에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내 은행에 신청하면 그 은행이 돈이 넘어간 다른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금융회사가 해야 하는 일 —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지급정지를 하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4조 제2항).
- 내 계좌도 함께 막기 — 금감원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도 지급정지하도록 안내합니다. 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한꺼번에 막으려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의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쓸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합니다.
- 24시간 창구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대표번호 1394)의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보이스피싱 제보 접수, 계좌 지급정지 지원, 악성 앱 삭제 등의 조치를 돕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일 발표에서 통합대응단 출범 뒤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의: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대면편취) 사기범 지시로 돈을 인출해 넘긴 경우에는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구조(제3조 제2항)이므로 곧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피해구제 신청과 서류 제출 기한
서류와 기한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2026년 8월 4일 시행본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기한·내용 |
|---|---|
| 원칙 | 피해구제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붙여 금융회사에 제출 |
| 긴급할 때 |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음 |
| 전화·구술로 신청했다면 |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 제출 |
| 3영업일을 넘기면 |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제출하라고 통지. 그 안에도 내지 않으면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봄 |
| 추가 자료 |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금감원은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챙겨,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내라고 안내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할 때는 사기범과의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민원실은 평일 09~18시에 운영하며, 당직 여부는 방문할 경찰서에 확인하라고 경찰청 통합대응단은 안내합니다.
영업점에 가기 어렵다면 비대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의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메뉴에서 금융회사를 고르면 그 금융회사 앱으로 연결됩니다. 미리 전화나 구두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피해금을 보낸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회사 앱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서류 제출 메뉴를 직접 실행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합니다.
피해금 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환급의 큰 흐름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순서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1 | 피해자 |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 법 제3조 |
| 2 | 금융회사 | 사기이용계좌 전부 지급정지, 피해자·금감원 등에 통지 | 법 제4조 |
| 3 | 금융회사·금감원 |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 | 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
| 4 | —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 | 법 제9조 |
| 5 | 금감원 |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 | 법 제10조 |
| 6 | 금융회사 | 지체 없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환급금 지급 |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
알아 둘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환급 금액 — 피해자들의 총피해금액이 소멸된 채권 금액보다 많으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금액만큼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환급은 지급정지로 묶였다가 소멸된 채권 금액 안에서 이뤄집니다.
-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공고는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와 '채권소멸 사실공고'에서 조회합니다.
- 사기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6조 제2항).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는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시행령 제8조).
-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를 피해자에게 알립니다(제7조).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이 단계는 법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금감원(1332)에 확인하세요.
-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피해금 전액을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 등은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12조).
내 명의가 도용됐는지 확인하기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신분증·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넘겼거나 악성 앱이 깔렸다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합니다(금감원).
- 휴대폰 개통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msafer.or.kr)의 가입사실현황조회로 내 명의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봅니다. 모르는 회선이 있으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와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가입제한서비스로 신규 개통을 막습니다(금감원). M-Safer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이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PASS 앱·카카오뱅크 앱이나 통신사 직영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 계좌·카드·대출 조회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 카드, 대출을 확인합니다(경찰청).
- 본인확인 내역 — PASS 앱의 '본인확인' 메뉴에서 휴대전화·PASS·결제·모바일신분증 인증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경찰청).
- 문자 링크로 앱을 깔았다면 — 휴대폰 쪽 조치는 스미싱 문자 클릭했을 때 할 일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과 추가 차단
| 서비스 | 막아 주는 것 | 신청하는 곳 |
|---|---|---|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등록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때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등 일부 거래 제한 | 금감원 pd.fss.or.kr 또는 은행 방문 |
| 여신거래 안심차단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2024년 8월 23일 시행)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모바일·인터넷뱅킹. 해제는 영업점 방문 |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원화·외화)의 비대면 신규 개설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은행 앱, 어카운트인포 앱. 해제는 영업점 방문 |
| 휴대폰 가입제한 | 내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 | M-Safer, 통신사 직영점 |
-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할 때 다른 휴대폰이나 PC를 쓰라고 권합니다. 등록 정보는 최소 30초에서 최대 1시간 간격으로 금융회사에 전파되고, 일부 기관은 늦게 반영되거나 전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도용된 휴대폰이 있으면 노출자 등록을 해도 금융사기 피해가 생길 수 있어, 금감원은 M-Safer 확인과 가입제한 신청을 함께 권합니다.
- 노출 등록은 본인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때 쓴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시중은행을 방문해 해제합니다.
- 신분증을 사기범에게 넘겼다면 즉시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신청합니다(경찰청).
- 공동인증서 등이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다면 발급받은 기관에서 폐기한 뒤 재발급합니다(경찰청).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가상자산 피해도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21503호, 2026년 3월 31일 공포)은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상자산을 보낸 계좌·계정을 관리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등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에 맞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올라 있고, 약칭은 그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부칙은 시행 전에 일어난 가상자산 피해에도 피해구제 신청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내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금감원(1332)에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배상책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시점 기준으로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이나 예·적금 해지 때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제2조의4), 피해구제 신청 등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제4조 제3항) 이용자에게 손해가 난 경우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영업시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112는 365일 24시간 받습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 신고대응센터도 24시간 운영됩니다. 먼저 전화로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류를 내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돈을 보냈는데 지급정지가 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뺍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물품 거래 사기는 이 법의 피해구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고, 해당 여부는 금융회사나 금감원(1332)에 확인하세요.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채권소멸 공고 2개월과, 채권이 소멸된 뒤 환급금 결정까지 14일입니다. 공고 요청 시점이나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수법이 있나요?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누군가 예금 인출을 시도한다며 거래내역 추적에 필요하다고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수법,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직원을 사칭해 세금·보험료가 잘못 징수돼 환급해 주겠다며 자동화기기(ATM)로 유인하는 수법,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급한 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을 주요 유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처럼 공식 경로로 확인하세요.
사기범 전화번호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은 2025년 11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026년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 피싱안심SOS(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할 때는 발신번호와 통화 시간이 보이는 통화기록 캡처, 통화 녹음 파일, 요구받은 계좌·인증번호 정보를 준비하면 됩니다.
확인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909호, 2026-09-08 시행)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개정본(법률 제21503호, 2026-10-01 시행)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2호, 2026-08-04 시행) — 2026-09-11 확인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2026-09-11 확인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2026-09-11 확인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 2026-09-11 확인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 — 2026-09-11 확인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주요 사기유형 — 2026-09-11 확인
- 금융감독원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유의사항 — 2026-09-11 확인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피싱안심SOS) · 상황별 조치방법 — 2026-09-11 확인
- 경찰청 피싱안심SOS · 통합대응단 소개 — 2026-09-11 확인
- 경찰청 피싱안심SOS · 제보방법 안내 — 2026-09-11 확인
-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2026-09-11 확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2026-09-02) — 2026-09-11 확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 — 2026-09-11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해보기(금융위원회, 2025-03-28) — 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