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찾는 법, 환불규정 협상에 쓰는 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고시한 품목별 환불·교환 기준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협상과 피해구제의 잣대가 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별표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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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품목별 환불·교환·배상 기준으로, 판매자와 협상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받을 때 쓰는 잣대입니다. 법처럼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내 품목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별표나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고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2025년 12월 18일 시행)입니다. 이 고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일부 개정됐으므로, 협상에 쓰기 전에 현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공정위 고시, 효력은 '권고 기준'
근거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입니다. 국가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기준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든 품목에 공통인 원칙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가 일반적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정해 고시합니다. 담당 부서는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 고시 별표 | 담긴 내용 |
|---|---|
| 별표 Ⅰ | 대상품목 |
| 별표 Ⅱ | 품목별 해결기준(상품·서비스업 부문) |
| 별표 Ⅲ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 별표 Ⅳ | 품목별 내용연수표(감가상각 계산에 씀) |
효력의 한계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이 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 기준 자체가 사업자에게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절차 안에서 구속력이 생기는 지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양쪽이 수락했을 때입니다. 이때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읽는 규칙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해 둡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 내 품목의 기준이 없으면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사품목 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른 기준을 따릅니다.
내 품목 기준 찾는 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규칙 검색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입력합니다.
- 현행 고시를 열고 아래쪽 별표 목록에서 [별표 1] 대상품목을 봅니다. 내 물건이나 서비스가 어느 업종·품목에 들어가는지 찾습니다.
-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에서 그 품목의 '분쟁유형'과 '해결기준'을 읽습니다. 별표는 한글(HWP)·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 품목명으로 검색하면 빠릅니다.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분야별로 보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조정' 누리집의 피해예방·사례정보 메뉴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릅니다.
- 식품, 보건/의료, 주거/시설, 가전/생활용품, 의류/세탁, 자동차/기계류,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문화, 레져/스포츠, 관광/운송, 기타 분야별로 업종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기준 파일(PDF·HWP)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메뉴의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와 분쟁조정결정사례도 참고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개 사례가 당사자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어서, 비슷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읽는 법 예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로 산 TV가 정상적으로 쓰던 중 5일째 고장 났다면, TV는 별표 2의 공산품 중 전자제품에 해당합니다. 피해는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 사용 중 발생한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들어가므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대표 기준
모든 품목에 공통인 원칙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요 내용입니다.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사업자가 냅니다.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고장, 제조자나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설치해 물품이 변경·손상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수리를 맡긴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서는 같은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기준이 정한 금액을 더해 환급합니다.
- 유상 수리 후 2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가 같은 부분에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무상 수리합니다. 수리가 안 되면 받은 수리비를 돌려줍니다.
- 환급 금액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이 기준입니다. 영수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를 입증할 수 없으면 그 지역의 통상 가격이 기준입니다.
-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부터 셉니다.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부터, 교환받은 물품은 교환받은 날부터 셉니다. 판매일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 사업자 책임으로 생긴 피해를 처리하면서 드는 운반비, 시험·검사비는 사업자가 냅니다.
품목별 기준 예시
아래는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에서 확인한 항목입니다.
| 품목·상황 | 해결기준 |
|---|---|
| 전자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 사용 중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전자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 사용 중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 |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의복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이 불만 | 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제품 손상이 없으면 교환 또는 환급 |
|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이 불만 | 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신지 않았으면 교환 또는 환급 |
| 인터넷쇼핑몰: 허위·과장광고로 계약 | 계약해제, 선급금은 해제일부터 3일 이내 환급 |
| 인터넷쇼핑몰: 배송 중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이 온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인터넷쇼핑몰: 물품이 오지 않은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 전자제품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하자로 2회 수리했는데 다시 고장 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 수리했는데 다시 고장 나면 '수리 불가능'으로 봅니다.
- 택배 분실·파손의 배상 한도와 기한은 택배분실 배상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법률이 먼저: 청약철회 7일
온라인 쇼핑의 환불에는 고시보다 강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입니다.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법(2026년 7월 21일 시행) 기준입니다.
- 기간: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물건이 그보다 늦게 오면 받은 날이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제17조 제1항).
- 광고·계약과 다를 때: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입니다(제17조 제2항). 주문 제작품은 철회를 받아주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자가 미리 따로 알린 뒤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한됩니다(시행령 제21조).
- 표시 의무: 사업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이나 시간 경과로 인한 가치 감소,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 훼손,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제6항).
- 반품비: 7일 안에 하는 일반 청약철회(단순 변심 포함)의 반품비는 소비자가 내고, 사업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광고·계약과 달라서 철회하면 반품비는 사업자가 냅니다(제18조 제9항·제10항).
- 환급 기한: 사업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붙여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 효력과 입증: 서면으로 철회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훼손 책임이나 공급 시기를 두고 다투면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제5항).
- 불리한 약정은 무효: 이 규정들을 어긴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35조).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산 경우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판매자와 협상할 때 쓰는 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사업자가 정한 보상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 협의하고, 따로 정한 기준이 없으면 관련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협상은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 증빙을 먼저 모읍니다. 영수증, 주문서, 상품설명서, 품질보증서, 수리 내역을 챙깁니다.
- 해당 기준을 특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의복류'처럼 품목과 분쟁유형 문구를 캡처해 둡니다.
-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샀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전에 문의한 내용, 원하는 해결 방법과 기한을 밝힙니다.
-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합니다. 문자, 이메일, 쇼핑몰 게시판처럼 남는 채널을 쓰고, 통화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합니다.
- 거부하면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합니다. 기한을 정해 보상 여부를 알려 달라고 하고, 회신이 없으면 피해구제기관에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알립니다.
-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누리집에 내용증명 안내·작성 메뉴가 있습니다.
품목별 기준에 같은 피해에 대한 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 있으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을 따릅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요구서에는 원하는 해결 방법과 그 근거가 된 기준 항목을 함께 적으세요.
안 될 때: 1372 상담에서 분쟁조정까지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공정위가 운영하며 전화는 국번 없이 1372(평일 09:00~18:00, 통화료 발신자 부담), 인터넷은 www.ccn.go.kr에서 24시간 접수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43조). 방문·우편·인터넷으로 내고 계약서·영수증,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화면 캡처 등을 붙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6개월 안에 할 때만 가능합니다.
- 사실조사와 합의권고를 거칩니다.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으로 사실을 조사한 뒤 합의를 권고합니다.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명되면 합의권고 없이 끝납니다.
- 처리기간은 30일이 원칙입니다. 의료·보험·농업·어업 관련 사건과 원인 규명에 시험·검사·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시행령 제44조).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연장할 때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를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그래도 안 되면 법원 절차가 남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1372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개인 간 거래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피해,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신청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 지키면 사업자가 처벌받나요?
이 기준은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라 기준 자체로 사업자에게 이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력은 분쟁조정 내용을 양쪽이 수락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거나 법원 판결을 받았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기준은 협상과 피해구제 신청의 근거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쇼핑몰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온라인 구매라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고, 이를 어긴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봐야 하므로 1372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매장에서 산 옷이 사이즈가 안 맞으면 환불되나요?
품목별 기준(의복류)은 사이즈·디자인·색상 불만을 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제품 손상이 없을 때 교환 또는 환급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당사자가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의 권고 기준이므로, 매장의 교환·환불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환급 금액은 영수증 가격이 기준이지만, 영수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를 입증할 수 없으면 그 지역의 통상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판매일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카드 매출전표처럼 구매 내역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함께 챙기세요.
내 물건이 기준표에 없어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사품목 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어떤 품목이 유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1372 상담에서 안내받으세요.
확인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026-09-11 확인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026-09-11 확인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 — 2026-09-11 확인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 2026-09-11 확인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상담센터 소개 — 2026-09-11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026-09-11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업자와 협의하기 — 2026-09-11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 2026-09-11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 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