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보통주보다 먼저(우선) 받을 수 있는 대신, 대부분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종목명 뒤에 "우"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처음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종목을 검색하다 보면 같은 회사인데 이름 뒤에 "우"가 붙은 종목이 따로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둘의 차이를 알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1. 우선주와 보통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보통주 | 우선주 |
|---|---|---|
| 의결권 | 있음(주주총회 투표 가능) | 원칙적으로 없음 |
| 배당 | 회사 실적에 따라 결정 |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대체로 더 많이 받도록 설계 |
| 종목명 표기 | 별도 표기 없음 | 종목명 뒤에 "우"(우선주) 표기 |
| 유동성(거래량) | 상대적으로 많음 |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음 |
같은 회사의 주식인데 보통주와 우선주 두 가지로 상장되어 있는 경우, 둘은 사실상 같은 회사의 경영 성과를 공유하지만 주주로서 갖는 권리 구성이 다른 별개의 종목입니다.
2. 왜 의결권이 없는데 우선주를 발행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의결권)을 기존 대주주에게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보통주를 발행하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이 그만큼 희석되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경영권 구조에 영향을 덜 주면서 자본을 늘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결권 행사보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우 우선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영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 없고 배당 수익 자체에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의결권이 없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보다 낮은 이유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같은 회사의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이 없어 경영 참여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 발행 주식 수가 보통주보다 적어 거래량(유동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
- 이런 이유로 매수·매도 시 원하는 가격에 즉시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다만 배당수익률만 놓고 보면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경우도 있어, 배당 조건과 가격 차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우선주도 여러 종류가 있다
우선주 안에서도 조건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 누적적 우선주: 특정 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우선주
- 비누적적 우선주: 그 해 배당을 받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는 우선주
- 참가적 우선주: 정해진 배당을 받은 뒤 남은 이익 분배에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
국내 상장사의 우선주는 대부분 비참가적·비누적적 구조가 많지만, 종목마다 정관에 정해진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종목의 정관이나 발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우선주"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5. 우선주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특정 종목이 우선주인지, 배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해당 회사의 정관과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관련 세부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일반화하지 않고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우선주 투자 전 확인할 점
우선주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배당 조건: 보통주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누적적인지 비누적적인지
- 발행 주식 수와 거래량: 유동성이 낮으면 원하는 시점에 사고팔기 어려울 수 있음
-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괴리율): 괴리율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는지, 역사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움직였는지
- 정관상 특약: 배당을 일정 기간 못 받으면 의결권이 부활하는 조항이 있는지
이 항목들은 특정 종목의 매수를 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주라는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확인 목록입니다. 처음 우선주를 접하는 투자자라면 보통주와 나란히 두고 배당 조건, 가격, 거래량을 나란히 놓고 함께 비교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어 안건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상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않는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등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어, 정관과 상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주 배당이 더 많다는 게 항상 맞나요?
회사와 종목마다 설계가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보고서나 정관에 명시된 배당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우선주와 신형우선주는 다른 건가요?
신형우선주는 배당률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등 기존 우선주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에 "신형"이 붙었다고 조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개별 종목의 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주 가격과 보통주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부르는데, 시장 상황이나 수급에 따라 벌어지거나 좁혀질 수 있습니다. 괴리율이 과거 평균보다 크게 벌어져 있다면 그 원인이 배당 조건 변화 때문인지, 단순 수급 때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주만 따로 상장폐지될 수 있나요?
회사 전체가 상장폐지되지 않는 한 우선주만 별도로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발행 조건이나 유동성 기준 미달 등 거래소 규정에 따라 우선주 상장이 별도로 유지·폐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한국거래소 — 상장주식 종류 안내 — 2026-09-13 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2026-09-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