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찾기, 휴면예금·거래중지 구분과 100만원 잔고이전
흩어진 계좌는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1년 넘게 거래 없는 100만 원 이하 계좌는 온라인으로 해지·잔고이전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휴면예금은 따로 찾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휴면계좌를 찾으려면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증권사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면 됩니다. 1년 넘게 입출금이 없고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계좌는 그 자리에서 해지하고 남은 돈을 본인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찾아줌'이나 어카운트인포의 휴면예금 메뉴에서 따로 찾습니다.
확인 기준: 금액 기준과 절차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금융위원회 자료, 관련 법령을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화면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휴면계좌·휴면예금·거래중지계좌는 서로 다릅니다
흔히 '휴면계좌'라고 부르는 계좌는 실제로는 기준이 다른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돈이 있는 곳과 찾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준 | 돈이 있는 곳 | 찾는 곳 |
|---|---|---|---|
| 소액 비활동성 계좌 |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고 100만 원 이하(만기 상품은 만기 후 1년 경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기준 | 원래 금융회사 |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지·잔고이전 |
| 거래중지계좌(장기 미사용) | 은행이 정한 잔액·기간 기준. 입출금이 막힘 | 원래 은행 | 은행 영업점에서 해제, 어카운트인포 등에서 해지 |
| 휴면예금 | 소멸시효 완성. 은행·저축은행 예금은 5년 | 금융회사가 보관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 해당 금융회사,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휴면예금 메뉴 |
거래중지계좌: 대포통장을 막으려는 조치
거래중지계좌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 후속으로,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이지 않도록 은행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나은행(2025년 6월)과 수협은행(2024년 12월)이 공지한 편입 기준은 같습니다.
- 잔액 1만 원 미만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고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고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은행이 공지한 기한까지 그 계좌로 입금이나 출금을 하면 편입되지 않습니다. 이미 편입됐다면 영업점을 찾아가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내고 거래 목적을 확인받아야 다시 정상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거래중지계좌를 영업점, 인터넷뱅킹,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편입 기준과 시기는 은행마다 따로 공지하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휴면예금: 소멸시효가 끝난 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휴면예금을 금융회사의 예금 등 가운데 법률이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저축은행의 예금·적금은 이자 지급 등 최종 거래일부터 5년, 보험금은 3년,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안내합니다.
- 원금 거래가 5년 없었어도 이자가 정기적으로 들어왔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2012년 8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은행들이 이런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새로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법 제40조). 30만 원 이상이면 출연 1개월 전에 금융회사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우편·팩스·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으면 누리집에 7일 이상 공시합니다(시행령 제41조).
- 서민금융진흥원은 출연 사실을 문자·카카오톡·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공인알림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힙니다.
어카운트인포로 흩어진 계좌 한 번에 조회하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회사들이 함께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누리집(www.payinfo.or.kr)이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씁니다. 회원가입은 없고, 만 19세 이상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임의단체, 해외체류자,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인증은 두 겹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그 번호로 발급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휴대폰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과, 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 가운데 고릅니다.
- '내계좌 한눈에'에서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중 조회할 곳을 고릅니다.
- 서비스 안내와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휴대폰 본인확인을 마치고 '계좌조회'를 누릅니다.
- 금융회사별 계좌 수를 확인하고 '조회'를 눌러 상세 내역을 봅니다.
상세 내역에는 금융회사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가 나옵니다. 요약 화면은 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펀드, ISA, 미교부국민주 등 계좌 종류별로 활동성과 비활동성을 나눠 보여 줍니다. 은행 19곳과 농·축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회원조합, 신협,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상입니다. 증권사 가운데는 조회만 되고 해지는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누리집의 '내카드 한눈에'에서는 흩어진 카드포인트를 조회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순서는 카드포인트 조회와 현금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계좌
- 본인이 온라인 조회를 막아 둔 보안계좌·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 공동명의·사망자·피후견인 계좌, 출자금통장 계좌
-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미 출연된 휴면예금, 잔고가 0원인 휴면예금
- 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RP 같은 시장성 상품(통장식 CD는 조회됨)
- 법인·임의단체·미성년자·외국인 명의 계좌, 증권사 대표계좌, 퇴직연금 계좌 등
한 금융회사에 계좌가 30개를 넘으면 상세 조회가 제한되므로 그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2017년 4월 21일부터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지만, 활동성 계좌는 건수만,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잔액까지 보여 줍니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 창구에서는 통합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해지·잔고이전: 되는 계좌와 한도
금융결제원 안내 기준(2026년 9월)으로 온라인 해지·잔고이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잔고 기준 | 조건 |
|---|---|---|
| 소액 비활동성 일반 계좌 | 100만 원 이하 | 1년 이상 입출금 없음(만기 상품은 만기 후 1년 경과) |
| 상호금융조합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 각 1,000만 원 이하 | 조합이 지급할 수 있는 것 |
|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 계좌 | 납입금액 120만 원 미만 | 납입만기일 뒤 1년 경과 |
대출약정 계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펀드, ISA, 미교부국민주, 세금우대상품은 거래가 없어도 늘 활동성으로 분류돼 이 서비스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세 내역에서 해지할 계좌 오른쪽의 '신청'을 누릅니다.
- 잔고를 본인 계좌로 옮길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지 고릅니다.
- 본인 계좌로 옮긴다면 금융회사를 고르고 계좌번호를 넣어 확인합니다.
- 해지할 계좌 정보와 해지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한 뒤 처리 결과를 봅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규칙
- 받을 계좌: 서비스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만 됩니다. 증권사는 종합매매계좌와 CMA만 됩니다. 공동명의 계좌와 잔액증명을 발급한 계좌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 수수료: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기면 해지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가 정한 이체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해지예상금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면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기부를 고릅니다.
- 전액·해지만: 잔고 일부만 옮기거나, 잔고만 빼고 계좌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계좌를 유지하려면 그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서 처리합니다.
- 취소 불가: 해지와 잔고이전은 실시간으로 처리돼 신청 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처리중'이면 다음 영업일에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정기예적금: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로그인 때 인증한 번호와 다르면, 인증한 번호로 고객정보를 바꾼 뒤 해지합니다. 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 시간: 조회는 매일 되지만 해지·잔고이전은 영업일에만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누리집 상단 안내나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서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해지·잔고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 기부: 기부한 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비활동성이어도 온라인 해지가 막히는 계좌
- 증권·펀드·정기예금 등 다른 상품과 연결된 계좌, 근거계좌
- 마지막 거래가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 12일) 이전이라 비실명계좌로 분류된 계좌.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서 실명 확인을 받은 뒤 해지합니다
- 지급정지, 압류·가압류, 질권설정이 걸린 계좌
- 분실·금융사기 등록 등 사고신고 계좌, 사망·파산 등 고객사고 계좌
- 비밀번호 오류 횟수를 넘긴 계좌, 폰뱅킹 연결 계좌, 잔액증명을 발급한 계좌
해지할 수 없는 계좌의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기
소멸시효가 완성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돈은 어카운트인포 계좌 조회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으로 연결)이나 어카운트인포의 '휴면예금·보험금' 메뉴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03년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보험금)과 2012년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을 출연받습니다.
| 경로 | 지급 신청 조건 |
|---|---|
|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 잇다 앱, 정부24, 내보험찾아줌, 카카오뱅크·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고려저축은행 앱, 금융회사 앱 마이데이터 | 원권리자 본인이 2천만 원 이하 본인 휴면예금을 본인 계좌로(서민금융진흥원 안내) |
| 어카운트인포(누리집·앱) | 만 19세 이상 본인, 1천만 원 이하(금융결제원 안내). 정상 접수되면 10분 안에 입금 |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상속인·대리인 신청 포함. 정상 접수되면 신청 당일 입금 |
- 휴면예금 찾아줌은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조회합니다. 자기앞수표와 실기주 과실 출연분은 이 조회에서 빠집니다.
- 온라인 지급 신청은 원래 권리자 이름과 받을 계좌의 예금주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개명이나 두음법칙 때문에 다르면 출연한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보 변경이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예약해야 합니다. 1397은 평일 9~18시에 운영하고 통화료는 수신자가 냅니다. 필요 서류는 금융회사와 신청 내용마다 달라 1397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묻습니다.
- 휴면예금은 본인 계좌로 받는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고, 출연·지급 내역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연 뒤에도 권리는 남습니다. 서민금융법 제45조는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청구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직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휴면예금
출연되지 않고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휴면예금은 그 금융회사에서 찾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은 은행·우체국·보험사·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휴면계좌를 함께 조회하는 서비스이고, 저축은행 휴면예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sleepmoney.fsb.or.kr)에서 조회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은행이 보유한 휴면예금은 고객이 청구하면 법적 청구권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에 잠든 돈은 따로 찾아야 합니다.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은 내 숨은 보험금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일, 어디로 가야 하나
| 상황 | 가는 곳 |
|---|---|
| 거래중지계좌를 다시 쓰고 싶을 때 | 해당 은행 영업점(금융거래목적확인서·증빙서류) |
| 1년 넘게 거래가 없지만 잔고가 100만 원을 넘는 계좌 |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영업점 |
| 잔고만 빼고 계좌는 남기고 싶을 때 |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영업점 |
| 비실명계좌, 압류·지급정지·사고신고 계좌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신분증 지참) |
| 미성년자·상속인·대리인이 휴면예금을 찾을 때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개명 등으로 이름이 다를 때 |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2천만 원을 넘는 휴면예금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한 금융회사 계좌가 30개를 넘을 때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
금융위원회도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돌아가신 분 명의, 개명 등은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계좌는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야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돈은 '상속인 휴면예금 조회'로 확인합니다.
휴면예금 안내를 사칭하는 연락
공식 창구는 위에 적은 누리집, 앱, 금융회사 영업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입니다. 휴면예금이나 잔고이전 안내를 받았다면 문자 속 링크 대신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갑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는 '서민금융 사칭 등 웹사이트(URL)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스미싱 문자 링크를 눌렀을 때 바로 할 일을 따라 조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카운트인포 계좌 조회에 휴면예금이 안 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미 출연된 휴면예금과 잔고가 0원인 휴면예금은 계좌 조회에서 빠집니다. 출연된 돈은 어카운트인포의 '휴면예금·보험금' 메뉴나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따로 조회하세요.
잔고만 옮기고 계좌는 남겨 둘 수 있나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는 안 됩니다. 계좌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잔고 전액만 옮길 수 있습니다. 계좌를 유지하려면 그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증권사는 HTS·MTS)이나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중지계좌가 되면 돈이 없어지나요?
거래중지는 입출금을 막는 조치입니다. 영업점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확인을 받으면 정상 거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을 계좌라면 어카운트인포나 은행에서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지 오래된 휴면예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법 제45조는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정하고 청구 기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름이 바뀌었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해당 금융회사를 찾아가세요.
미성년 자녀나 외국인도 어카운트인포를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고, 미성년자·외국인 명의 계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휴면예금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확인한 출처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소개 — 2026-09-11 확인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 이용안내 — 2026-09-11 확인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 자주하는 질문(내계좌한눈에) — 2026-09-11 확인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 이용채널 안내 — 2026-09-11 확인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 2026-09-11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 안내 — 2026-09-11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 조회·지급 신청 — 2026-09-11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 자주하는 질문(휴면예금) — 2026-09-11 확인
- 금융위원회 · 잠자고 있는 보험금 10조 3천억원(2026-07-07 보도자료, 휴면예금찾아줌 이용 안내·신청 방법 포함) — 2026-09-11 확인
- 금융위원회 · 은행권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강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추진(2015-02-12)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0조, 제45조)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 2026-09-11 확인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휴면예금조회 — 2026-09-11 확인
- 하나은행 ·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한 거래중지계좌 편입 안내(2025년 2분기) — 2026-09-11 확인
- 수협은행 ·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 안내(2024-12-17) — 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