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숨은 보험금 찾기, 이자 0% 되기 전 조회·청구 순서
청구하지 않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모든 보험사 것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청구합니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붙지 않아 빨리 찾을수록 유리합니다.
지급할 금액이 정해졌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생명·손해보험사 것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본인의 숨은 보험금은 그 자리에서 간편청구까지 됩니다. 만기가 지나면 붙는 이자가 줄고,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니 조회부터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금액·이자율·절차는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7일 보도자료와 별첨 FAQ,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이자와 지급액은 상품 약관과 보험사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숨은 보험금은 네 종류, 이자는 시점마다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으로 설명합니다. 보험금이 생긴 줄 모르거나, 만기 뒤 적용되는 이자율을 정확히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주된 원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자료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생기거나 만기 7일 전 등에 계약자에게 안내하지만,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10조 3천억 원입니다. 중도보험금 7조 7,667억 원, 만기보험금 1조 9,235억 원, 휴면보험금 6,237억 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3조 2,470억 원(80만 건)이 주인에게 돌아갔고, 1건당 평균은 약 404만 원이었습니다.
| 종류 | 뜻 |
|---|---|
| 중도보험금 | 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되거나 생존 등 조건을 채우면 나오는 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장해·진단·유족연금 같은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 |
| 만기보험금 | 만기가 지난 뒤 소멸시효(3년)가 끝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도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으로 바뀝니다 |
| 휴면보험금 | 실효·만기 등으로 돈을 받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는 돈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이 생겼지만 상속인이 그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 |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피보험자 사망 여부와 수익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 통계에는 폐업·도산한 사업장에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도 들어갑니다.
만기 뒤에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이자율 |
|---|---|---|
| 중도보험금 | 지급사유가 생긴 다음 날~만기일 | 평균공시이율 |
| 중도·만기보험금 | 만기일부터 1년 | 평균공시이율의 50% |
| 중도·만기보험금 | 만기 1년 뒤부터 2년 | 평균공시이율의 40% |
| 중도·만기보험금 | 만기 3년 뒤 | 0% |
| 휴면보험금 | 보관 기간 전체 | 이자 없음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그 계약을 맺은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 '업무자료-보험-보험상품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는 상품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갈립니다. 만기 전 중도보험금은 약관상 이자가 붙을 수 있어, 금융위원회도 조회한 뒤 약관의 이자율을 확인하고 찾아갈지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반면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갖고 있든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갔든 이자가 붙지 않아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하고 간편청구하는 순서
내보험찾아줌 주소는 cont.insure.or.kr(생명보험협회)와 cont.knia.or.kr(손해보험협회) 두 곳입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생명·손해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이 함께 나옵니다. PC와 휴대폰에서 모두 쓸 수 있고, 조회는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됩니다.
- 첫 화면에서 '조회하기'(조회신청)를 누릅니다.
-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결과 화면에서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조회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동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청구할 계약을 골라 '간편청구'를 누르고, 안내·동의 절차를 거친 뒤 받을 계좌 등 신청 정보를 넣어 청구합니다.
결과 화면에 나오는 것
- 보험 가입 내역: 조회일 현재 본인이 계약자나 피보험자인 계약(주계약 기준)입니다.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 상태, 계약 관계, 보험기간, 모집 점포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 숨은 보험금 내역: 보험회사 산출일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유형, 금액, 가산이자 등이 나오고, 그 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태만 보여 줄 뿐 보장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장 내역은 약관이나 '내보험 다보여'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간편청구 뒤 입금까지
금융위원회는 2021년 간편청구를 도입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 없는 소액 보험금(예: 1,000만 원 이하)은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안에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이라 종신형·확정형·상속형 같은 수령 방식을 골라야 하거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거나, 1,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회사가 확인 전화(콜백)로 추가 정보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조회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빼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조회 금액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
-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에서 가입한 공제(보험) 상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협회를 찾아가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청구는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협회 지역본부를 찾아가 대리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의 인감을 찍은 위임장, 그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방문 조회는 평일 9~12시, 13~18시에 됩니다. 생명보험협회 본부(서울 중구 퇴계로)는 조회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서울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수도권본부(종로구 김상옥로 30, 02-2262-6570)나 손해보험협회 본부(종로구 종로1길 50, 02-3702-8500)로 갑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와 서민금융진흥원, 두 곳에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누가 보관하느냐에 따라 받는 창구가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가 갖고 있고, 출연된 뒤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출연되는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보험의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입니다.
| 보관하는 곳 | 온라인 | 전화·방문 |
|---|---|---|
| 보험회사 | 해당 보험회사 누리집·앱, 내보험찾아줌 | 보험회사 콜센터·영업점 |
| 서민금융진흥원 | 내보험찾아줌,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 서민금융 잇다 앱, 정부24,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카카오뱅크·신한은행·KB국민은행·고려저축은행·우리은행 앱 |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금융위원회는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돌아가신 분 명의, 개명한 경우 등은 전화·인터넷·모바일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는 해당 보험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갑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방문 전에 1397로 예약해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은 원래 권리자 이름과 받을 계좌의 예금주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뒤에도 권리는 남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출연 뒤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휴면예금 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의 '예금등'에는 보험금과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이 들어갑니다.
- 금융회사는 30만 원 이상인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기로 하면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생긴 것은 2년, 그 뒤에 생긴 것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시효가 지나 휴면보험금이 된 돈도 위 창구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보도자료에 휴면보험금 문의처로 적은 번호입니다. 협회 문의는 생명보험협회(02-2262-6600), 손해보험협회(02-3702-8500)로 합니다.
| 생명보험사 | 전화 | 생명보험사 | 전화 |
|---|---|---|---|
| 삼성생명 | 1588-3114 | 메트라이프생명 | 1588-9600 |
| 한화생명 | 1588-6363 | AIA생명 | 1588-9898 |
| 교보생명 | 1588-1001 | 라이나생명 | 1588-0058 |
| 신한라이프생명 | 1588-5580 | 처브라이프생명 | 1599-4600 |
| NH농협생명 | 1544-4000 | 하나생명 | 1577-1112 |
| KB라이프생명 | 1588-3374 | 푸본현대생명 | 1577-3311 |
| 동양생명 | 1577-1004 | BNP파리바카디프생명 | 1688-1118 |
| 미래에셋생명 | 1588-0220 | IBK연금보험 | 1577-4117 |
| 흥국생명 | 1588-2288 | 교보라이프플래닛 | 1566-0999 |
| ABL생명 | 1588-6500 | DB생명 | 1588-3131 |
| KDB생명 | 1588-4040 | iM라이프생명 | 1588-4770 |
| 손해보험사 | 전화 | 손해보험사 | 전화 |
|---|---|---|---|
| 삼성화재 | 1588-5114 | 흥국화재 | 1688-1688 |
| 현대해상 | 1588-5656 | NH농협손보 | 1644-9000 |
| DB손보 | 1588-0100 | 하나손보 | 1566-3000 |
| KB손보 | 1544-0114 | 예별손보(MG손보) | 1588-5959 |
| 메리츠화재 | 1566-7711 | AXA손보 | 1566-1566 |
| 한화손보 | 1566-8000 | AIG손보 | 1544-2792 |
| 롯데손보 | 1588-3344 | 라이나손보 | 1566-5800 |
돌아가신 가족의 보험금은 상속인 조회가 먼저입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 돌아가신 분의 숨은 보험금을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시·구·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금융자산·부채,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가입 여부, 토지·자동차 소유 내용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2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한화생명·KB라이프·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고객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결과 확인: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 내역은 접수일부터 6~15일(휴일 제외) 안에 내보험찾아줌의 '상속인 방문조회 결과보기'에서 접수번호를 넣고 상속인 본인인증을 하면 확인됩니다.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는 보험 가입 여부까지만 알려 주므로 금액은 여기서 확인합니다.
- 청구: 돌아가신 분의 숨은 보험금 청구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나온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합니다.
협회를 직접 찾아가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신분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나 사망일자가 적힌 기본증명서 가운데 하나, 돌아가신 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가져갑니다.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제적등본을 냅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미 출연된 돌아가신 분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상속인 휴면예금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지급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주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공식 창구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청구 전 확인할 것과 사칭 주의
조회에 안 나오는 보험금도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이 보여 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지급금액을 확정한 보험금입니다. 병원 치료처럼 가입자가 서류를 내야 금액이 정해지는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권에도 상법상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와 가짜 안내를 구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로 숨은 보험금을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통지서를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보내고 본인확인을 거쳐 열어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 공식 누리집은 cont.insure.or.kr과 cont.knia.or.kr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두 곳이 입력된 개인정보를 영업·홍보 등 마케팅에 절대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보험 가입 권유 전화가 온다면, 숨은 보험금 조회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모아 파는 유사 사이트를 의심해야 합니다. 조회 전에 주소,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 대상, 이용약관을 확인합니다.
- 안내를 받았다면 문자 속 링크 대신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갑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스미싱 문자 링크를 눌렀을 때 바로 할 일을 따라 조치하세요.
은행 예금이 오래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증권사 계좌와 휴면예금은 휴면계좌 찾기와 계좌통합관리 잔고이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보험금은 당장 찾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기 전 중도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평균공시이율 수준의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회한 뒤 약관의 이자율을 확인하고 찾아갈지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만기 뒤에는 이자율이 줄고,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없으니 이 두 경우는 빨리 찾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회만 해도 자동으로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조회 결과에서 청구할 계약을 골라 '간편청구'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계좌를 넣고 청구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 없는 소액은 금융위원회 설명 기준으로 3영업일 안에 입금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보험금은 기한이 있나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원권리자가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정하고, 청구 기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가 붙지 않으니 확인하는 대로 찾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평일 9~18시)로 합니다.
우체국보험이나 새마을금고 공제도 조회되나요?
내보험찾아줌에서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의 공제(보험) 상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다만 우체국보험의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창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협회 지역본부를 찾아가 대리인 신분증, 인감을 찍은 위임장,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안 발급)를 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신분증,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를 가져가 조회합니다.
확인한 출처
- 금융위원회 · 잠자고 있는 보험금 10조 3천억원, 숨은보험금을 보험계약자들께 찾아드립니다(2026-07-07 보도자료·별첨 FAQ) — 2026-09-11 확인
- 금융위원회 · 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을 찾아가세요(2025-06-30 보도자료) — 2026-09-11 확인
- 금융위원회 ·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2022-06-15 보도자료) — 2026-09-11 확인
- 금융위원회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2021-11-02 보도자료) — 2026-09-11 확인
-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 조회 안내 — 2026-09-11 확인
- 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 조회신청 — 2026-09-11 확인
- 금융감독원 · 내보험 찾아줌 안내 — 2026-09-11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 안내 — 2026-09-11 확인
- 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2026-09-11 확인
- 정부24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제662조)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5조)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 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