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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PEDIA / ISSUE 37LIFE · ISSUE · HIDDEN TIPS11 SEP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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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8가지, 가계에 닿는 것만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가계에 직접 닿는 8가지를 골랐습니다. 학자금 이자면제, 다자녀 통행료 할인, 단기 육아휴직, 양육비 선지급의 시행일과 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가계와 생활에 직접 닿는 제도 8가지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다자녀 통행료 할인·단기 육아휴직 3가지는 이미 시작됐고, 나머지 5가지는 9~11월에 시행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과 직접 신청해야 받는 것이 나뉘니 아래 표부터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8가지

책자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책자 스스로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뒤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시행일(다자녀 통행료 할인,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휴가)을 반영했습니다.

시행일무엇이 달라지나누가받는 방법
7월 1일 (지역대학 8구간은 11월 20일)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대출자자동 적용
7월 28일(3자녀 이상), 8월 22일(2자녀)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사전 등록
8월 20일단기 육아휴직 신설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사업주에 신청 + 급여 신청
9월 18일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남성 노동자사업주에 신청·고지
10월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 11개로 확대누구나앱에서 발급
10월 29일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10월 29일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누구나(특히 재혼가정)자동 적용
11월 27일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4일로 확대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고용센터에 신청

전체 목록은 재정경제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fe.go.kr)에서 분야별·부처별·시기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자 PDF도 같은 곳에서 내려받습니다.

돈과 바로 이어지는 변화: 학자금 이자·양육비·통행료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 7월 1일, 11월 20일

이자를 면제받는 대상과 기간이 모두 늘었습니다.

구분바뀌기 전바뀐 뒤
대상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6구간 이하(7월 1일), 지역대학 학생은 8구간 이하(11월 20일)
기간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안,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대출 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과 무관)
  • 면제는 상환기준소득(2026년 기준 3,037만 원)이 생겨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 이후에 생긴 이자부터 면제됩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직전 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합니다. 그 이전 학기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 문의합니다.

2.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 지원액: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18세까지(2026년 기준).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소득기준 외 요건은 남습니다. 신청한 달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어야 합니다.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냅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지급: 심사·결정 통지 뒤 해당 월 25일에 들어옵니다.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3.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7월 28일, 8월 22일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할인율: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 시작일: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 대상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차량: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해당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달리거나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적용 시간: 주말(토·일)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할인됩니다.
  • 중복: 경차 할인 같은 다른 감면과 겹치면 감면율이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 등록: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영업소에서 미리 등록합니다.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가 모두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 이용: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로 부 또는 모가 탔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나중에 돌려받고, 후불 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선불카드는 기명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

같은 개정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입니다.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합니다.

아이 키우는 집: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휴가·난임치료휴가

세 제도 모두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휴가·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급여는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4. 단기 육아휴직 신설 — 8월 20일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8월 20일부터는 1주나 2주만 쉬어도 급여를 받습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
  • 사유: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 기간: 1년에 한 번,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씁니다.
  • 차감: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7일·14일 단위로 환산해 줍니다.
  • 신청 시기: 방학이 사유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처럼 급한 사유면 당일 시작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3종 지원 — 9월 18일

아내가 임신했거나 출산을 앞둔 남성 노동자의 휴가·휴직이 넓어집니다.

구분바뀌기 전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 후 120일 안에 사용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휴가 20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사용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사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없음5일 범위, 처음 3일은 유급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쓸 날을 적은 문서를 내는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유급 3일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쓰기 쉬워집니다.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던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빠집니다.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6.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 범위에서 씁니다. 11월 27일부터는 이 가운데 처음 4일이 유급입니다.

구분바뀌기 전11월 27일부터
정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2일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4일
지급 상한액168,420원336,840원
  •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위 상한액까지 줍니다. 통상임금과 상한액의 차이는 사업주가 냅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류와 신분증: 등·초본 표기, 모바일 신분증

7.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 — 10월 29일

재혼가정처럼 가족 구성이 드러나기 쉬운 표기가 바뀝니다.

  • 관계 표기: 배우자를 뺀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통일합니다. 지금은 '배우자의 자녀'처럼 관계가 자세히 적히지만, 바뀐 뒤에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 등재 순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같은 순위로 적습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이후 발급하는 등·초본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존 방식 표기가 필요하면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등·초본을 무인발급기에서 떼는 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에 정리했습니다.

8.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 11개로 확대 — 10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는 민간 앱이 4개 늘어납니다.

  • 추가되는 앱: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Bank
  • 기존 7개 앱: 정부 앱(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민간 앱에서 발급받아도 절차와 법적 효력은 정부 앱과 같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습니다.
  • 문의: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 1688-0990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시행된 제도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와 등·초본 표기 개선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에 할인됩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하루나 이틀만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씁니다. 하루 단위로 쉬어야 한다면 연차 등 다른 휴가를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29일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이행 확보 절차 같은 다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확인하세요.

책자에 적힌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책자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이고, 예정 사안은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10월', 양육비 선지급·등초본 개선은 '10월 29일'로 안내돼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CORRECTION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셨다면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수정일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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