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환불, 받은 사람이 신청하고 만료 뒤엔 현금 90~95%
기프티콘은 산 날부터 7일 안이면 전액, 금액형은 60% 이상 쓰면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안이면 5만원 이하 90%, 초과 95%, 적립금은 100%이고 청구는 받은 사람이 합니다.
사진 · Timothée Gidenne · Unsplash
흔히 기프티콘이라 부르는 모바일 상품권은 산 날부터 7일 안이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부터 5년 안이면 남은 금액의 90%(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포인트 같은 적립금으로 받으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쿠폰에 적힌 발행사(판매 앱) 고객센터에 먼저 신청하고, 거부당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찾는 법을 확인한 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2025년 9월 11일 개정)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을 따릅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라 발행사의 실제 약관과 다를 수 있으니, 쿠폰에 적힌 환불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프티콘 환불 기준 한눈에 보기
표준약관은 모바일·온라인·전자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묶고, 쓰는 방법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정해진 금액 안에서 여러 번 나눠 쓰는 금액형과, 커피 한 잔처럼 정해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물품·용역 제공형입니다. 이름이 '교환권'이든 '제품권'이든 실제로 쓰는 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제2조).
| 언제 | 조건 | 돌려받는 금액 | 근거 |
|---|---|---|---|
| 구매일부터 7일 안 | 따로 없음 | 구매액 전부 | 표준약관 제7조 제1항 |
| 유효기간 안, 금액형 | 1만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 남은 잔액 | 제7조 제2항 |
| 유효기간 안 | 품절·결함 등으로 제공 불가, 발행자가 사용처를 불리하게 축소 | 금액형은 잔액 전부, 제공형은 같은 가치 상품권 교환 또는 구매액 | 제7조 제3항·제4항 |
| 유효기간이 지난 뒤, 구매·충전일부터 5년 안 | 쓰지 않은 부분 | 5만원 이하 90%, 5만원 초과 95%, 적립금 선택 시 100% | 제7조 제5항, 제5조 제5항 |
| 구매·충전일부터 5년이 지난 뒤 |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 청구 불가(발행자가 스스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는 예외) | 제8조 |
- 잔액은 권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구매액을 기준으로, 쓴 비율만큼 빼고 계산합니다(제7조 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만원짜리 금액형 상품권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해 전혀 쓰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이 8,100원(9천원×90%)이라는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반환 조항(제7조 제5항)에는 60%·80% 사용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부분 전체가 청구 대상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선물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표준약관 제7조 제6항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고 정합니다.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이라면 받은 사람이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하면 환불 책임을 면합니다.
- 약관의 '고객'은 구매자와 구매자로부터 상품권을 넘겨받은 사람을 모두 뜻합니다(제1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환급요청자를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로 적고 있습니다.
- 이 원칙은 2015년 3월 표준약관 제정 때부터 있었고, 2020년·2024년·2025년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제 약관이 이 원칙과 달랐던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환불과 관련해 바로잡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는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 공정위는 선물하기처럼 남에게 양도받은 경우에도 환불받을 권리가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 회원 탈퇴·자격 상실·비회원 구매 시 환불 불가, 잔여 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
- 환불 기한을 구매·충전일이 아닌 발행일부터 5년으로 잡은 조항
- 미사용 상품권을 충전금·포인트로만 돌려주는 조항: 공정위는 환불이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 사업자 시스템 장애로 쓰지 못했는데도 취소·환불을 막는 조항
같은 발표에서 공정위는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상담 1,349건 가운데 998건(74.0%)이 사용 거부나 환급 거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 안: 7일은 전액, 금액형은 잔액 환불
구매일부터 7일 안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공정위는 2025년 시정에서 7일 안의 취소에 환불수수료를 떼거나 '충전 후 3일 이내'에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봤습니다.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은 일정 비율 이상을 써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만원을 넘는 상품권은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입니다. 여러 장을 한 번에 쓰면 합계 금액, 충전형은 마지막으로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 예시(가정, 구매액=권면 금액) | 사용 비율 | 유효기간 안 잔액 환불 |
|---|---|---|
| 3만원 금액형, 2만원 사용 | 약 67% | 60%를 넘겨 남은 1만원 환불 요구 가능 |
| 3만원 금액형, 1만원 사용 | 약 33% | 요건 미달. 계속 쓰거나, 만료 뒤 남은 2만원의 90%인 1만 8천원 청구 |
| 1만원 금액형, 8천원 사용 | 80% | 1만원 이하 기준 80%를 채워 남은 2천원 환불 요구 가능 |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9월 개정으로 금액형에도 잔액 전부 반환 조항이 생기고 사유가 넓어졌습니다.
- 상품권 금액 범위에서 물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 기간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제공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금액형은 잔액 전부를, 물품·용역 제공형은 같은 금전적 가치의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돌려받습니다(제7조 제3항·제4항).
- 발행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 조건을 바꾼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 기간 만료처럼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매장에서 쓸 때 알아둘 규정도 있습니다. 상품권은 할인 기간을 포함해 언제든 쓸 수 있고, 특정 매장·물품 제한은 미리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6조 제2항). 수량이 적힌 물품형 상품권에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제4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 대금(예: 기프티콘 수수료)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추가 대금 없이 제공하거나, 이미 받은 추가 대금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연장부터, 그다음 90·95·100%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공하거나 말리지 않은 농·임·수·축산물처럼 오래 두면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파는 물품·서비스의 상품권만 구매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짧게 정했다면 이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5년)이 유효기간입니다(제5조).
- 연장을 먼저 요청합니다. 유효기간 안에 요청하면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약관에 적어 둔 경우에 한합니다(제5조 제4항).
- 만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메일이나 문자로 만료일, 연장 방법, 만료 뒤 반환 비율을 알려야 합니다. 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제외됩니다(제5조 제5항).
- 만료 뒤에는 반환을 청구합니다.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까지 쓰지 않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가정) | 현금 환불 | 적립금 환불 |
|---|---|---|
| 5천원 커피 쿠폰, 쓰지 않고 만료 | 4,500원(90%) | 5,000원(100%) |
| 10만원 금액형, 쓰지 않고 만료 | 9만 5천원(95%) | 10만원(100%) |
- 반환 비율은 2025년 9월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90%였고, 개정 뒤 5만원 이하 90%, 5만원 초과 95%, 포인트·마일리지 같은 적립금 100%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9월 16일 배포와 동시에 적용을 권장했습니다.
- 적립금 100% 환불은 발행사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고, 고객이 원할 때만 적립금으로 돌려받습니다(제7조 제5항 단서).
- 공정위 심사를 받은 10개 사업자는 개정 비율을 자기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당시 7개사는 2025년 안에, 3개사는 자동환불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쿠폰의 발행사가 반영했는지는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부터 5년이고, 금액형은 충전한 날마다 순서대로 시효가 끝납니다(제8조).
신청 순서와 거부될 때 대처
- 쿠폰 정보를 확인합니다. 발행자는 상품권에 발행자, 구매가격(할인율), 유효기간, 사용 조건, 사용 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과 방법, 피해 발생 시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제4조). 여기서 발행사와 고객센터 번호를 찾습니다.
- 화면을 저장합니다. 쿠폰 화면(유효기간·잔액), 선물 메시지, 구매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 발행사(판매 앱) 고객센터에 신청합니다. 매장이 사용을 거절했을 때도 발행사에 알립니다.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발행자에게 둡니다(제10조).
- 거부되면 사유를 기록으로 받습니다. 문자·이메일·앱 문의처럼 남는 채널을 쓰고, 해당 표준약관 조항을 적어 다시 요구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평일 09:00~18:00, 통화료 발신자 부담), 인터넷은 www.ccn.go.kr에서 24시간 접수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인터넷 신청은 소비자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6개월 안에 할 때만 가능합니다. 접수된 사건은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주말·공휴일 제외).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으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환불·교환 분쟁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찾는 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도 있습니다. 발행자가 전액 무상으로 준 상품권(무상 제공임을 표시해야 함), 버스·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위한 것, 전화카드처럼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위한 것, 특정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는 권리처럼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제3조). 이런 경우 환불 가능 여부는 발행사 약관을 따르므로 1372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지난 커피 기프티콘도 환불되나요?
구매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 90%, 발행사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면 적립금으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먼저 3개월 단위 연장을 요청하는 편이 손해가 없습니다.
선물한 사람이 대신 환불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은 환불 청구권을 최종 소지자, 즉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발행사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회원 탈퇴를 했더니 남은 금액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를 이유로 환불을 막거나 잔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했고, 사업자들은 탈퇴 시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고객센터에서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발행사에 요구하고, 거부되면 1372에 상담하세요.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결제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 대금(예: 기프티콘 수수료)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추가 대금 없이 제공하거나 받은 추가 대금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영수증을 챙겨 발행사 고객센터와 1372에 알리세요.
확인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2025.9.11. 개정) — 2026-09-11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2015.3.27. 제정) — 2026-09-11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2025-09-16) — 2026-09-11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2025-09-16) — 2026-09-11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은행 표준약관 개정(2024-09-30) — 2026-09-11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2020-12-14)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 2026-09-11 확인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상담센터 소개 — 2026-09-11 확인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 — 2026-09-11 확인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 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