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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PEDIA · 제37호LIFE · ISSUE · HIDDEN TIPS2026년 9월 12일 · 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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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발급경력증명2026-09-11

경력증명서 서식과 발급 방법, 회사가 폐업했을 때 대체 서류

경력증명서는 30일 이상 일한 회사에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재 항목과 서식, 적으면 안 되는 내용, 회사가 폐업했을 때 쓰는 공단 이력 서류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WHERE · 발급처

근무했던 회사, 폐업 시 국민연금·근로복지·건강보험공단

COST · 수수료

공단 대체 서류 3종 무료(정부24 안내, 2026년 9월)

NEED · 준비물

회사에 요청할 기재 항목, 대체 서류는 본인 인증 또는 신분증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증명서'라고 부르는 서류이고, 일했던 회사가 발급합니다. 30일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받은 항목만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 이력 서류로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 안내를 2026년 9월 11일에 확인했습니다.

경력증명서,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이 서류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도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서 사용증명서를 경력 증명의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청구 기한퇴직 후 3년 이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적는 항목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발급 시기청구하면 즉시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적는 범위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 조문이 "퇴직한 후라도"라고 적고 있어 퇴직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를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 회사는 근로자 명부와 고용·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보존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22조). 청구 기한 3년과 같은 기간입니다.

정부24에도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람의 경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 퇴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민간 회사 경력은 그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순서

  1.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과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용도와 필요한 항목(근무 기간, 부서·직위, 담당 업무, 임금 기재 여부)을 밝혀 요청합니다.
  3. 요청한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해 두면 발급이 늦어질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4. 받은 뒤에는 근무 기간과 직위가 맞는지, 요청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 서식: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서식 목록에는 사용증명서 서식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공통 양식이 없으니, 회사 양식이나 제출처 양식을 쓰면 됩니다. 아래 표는 법 제39조의 기재 항목을 기준으로 한 기본 서식입니다. 칸을 그대로 옮겨 쓰고 괄호 안을 채우면 됩니다.

항목적는 내용메모
제목경력증명서법령상 명칭은 사용증명서
성명(○○○)
생년월일(0000년 00월 00일)제출처가 다른 식별 정보를 요구하면 그에 맞춤
회사명·대표자((주)○○ /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000-00-00000 / 주소)회사를 특정하는 정보
근무 기간(0000.00.00 ~ 0000.00.00)법의 '사용 기간'
부서·직위(○○팀 / 대리)법의 '지위'
담당 업무(구체적인 업무 내용)법의 '업무 종류'
임금(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법의 '임금'
용도(제출처와 목적)
증명 문구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발급일·발급자(0000.00.00 / 회사명·대표자, 직인)필요하면 담당자 연락처 추가
  • 경력 인정 여부를 따지는 곳에 낸다면 담당 업무 칸이 중요합니다. 한 줄로 뭉뚱그리기보다 실제로 맡은 일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임금은 법이 적을 수 있는 항목으로 두었지만,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적지 않습니다.
  • 직인이나 담당자 서명이 꼭 있어야 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적으면 안 되는 것과 회사가 거부할 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 사유나 징계 내용처럼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은 적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도 안 됩니다(법 제40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07조).

사용증명서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1차2차3차 이상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지 않은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내준 경우50만원100만원200만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은 경우80만원150만원300만원
  • 2차·3차 기준은 최근 1년 사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시행령 제59조).
  • 고용노동부는 증명서를 내주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평일 09~18시, 유료)에서 받습니다.

과태료는 나라에 내는 돈이고, 근로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급한 것은 서류이니 진정과 별개로 아래 대체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될 때: 대체 서류 3가지

회사가 없어졌다면 발급을 요구할 곳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공단에 남은 가입 이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사업장에 속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대체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곳마다 다르니 먼저 물어보세요.

서류발급 기관보여 주는 것온라인 경로수수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 이력국민연금공단 누리집·모바일앱, 정부24없음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상용·일용 따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정부24없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없음

수수료는 정부24 민원 안내(2026년 9월 11일 확인) 기준입니다. 세 서류 모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기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기 이용법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력 없음'으로 발급됩니다.
  •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디지털ARS,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영문 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특정사업장 선택'에 체크하면 고른 사업장의 이력만 나옵니다. 그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나오고, 특정 기간만 고를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장 이름에 '일용직', '계약직' 같은 구분 문구가 붙어 있으면 '***'로 바꿔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담당 063-713-5535).
  • 공단 홈페이지에서 뗀 증명서는 지사에서 뗀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팩스로 받으면 출력본에 나오는 3차원 바코드가 없습니다.
  • 제출처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공단 홈페이지 '증명서 진위확인'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뗍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로 안내돼 있습니다.
  • 콜센터(1588-0075)로 전화 신청도 되지만, 본인이 아니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은 각각 골라서 뗍니다.
  • 한 회사 이력만 필요하면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도 같은 창구에서 발급됩니다.
  • 창구 신청 때는 본인 신분증을 냅니다.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는 출력,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건강보험25시 앱에서는 팩스 전송과 전자증명서가 됩니다.
  • 고객센터(1577-1000)의 디지털ARS로 팩스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를 통한 발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만 됩니다.
  •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건강보험25시,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대체 서류에 경력이 안 나올 때

공단 기록은 회사의 가입 신고를 바탕으로 쌓입니다. 신고가 빠졌거나 법상 가입 대상이 아닌 근무였다면 이력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력이 남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근거
국민연금60세 이상 근로자, 가입을 원하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며 월 8일 이상 등 요건을 채우면 가입),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예외 있음)국민연금법 제8조,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고용보험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
건강보험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 통합 이전의 자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당시 조합 전산 사정에 따라 남아 있는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바뀐 경우 이전 자료가 나오지 않으니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득실확인서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라서 경력증명용이나 대출용으로 자격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데 대해 공단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도 적어 두었습니다. 제출처가 이 서류를 경력 증빙으로 받아 주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이력이 실제와 다르면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 건강보험도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격 취득·상실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지 3년이 넘었으면 경력증명서를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에 발급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이력 서류는 기한과 관계없이 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였고 직원이 4명뿐인 가게였어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용증명서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에 퇴직 사유를 적어서 줬어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위반입니다. 시행령 별표 7의 과태료 기준은 1차 80만원입니다. 요청한 항목만 적어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경력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정부24의 '재직(퇴직·경력)증명'은 공공기관 근무 경력용입니다. 민간 회사 경력증명서는 그 회사가 발급합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정부24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뗄 수 있습니다.

공단 서류를 내면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인정 여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세 서류는 가입 기간과 사업장을 보여 주지만 담당 업무와 직위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까지 요구하는 곳이라면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는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확인한 출처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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