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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PEDIA · 제37호LIFE · ISSUE · HIDDEN TIPS2026년 9월 12일 · 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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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 차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 700원·발급 1,000원에 떼는 순서와 무인발급기·등기소 창구 수수료, 집합건물·토지 구분, 말소사항 선택, 폐쇄등기부·재출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와 공사 크레인이 늘어선 서울 풍경

사진 · IRa Kang · Unsplash

WHERE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국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COST · 수수료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창구 1,200원(2026년 9월 기준)

NEED · 준비물

부동산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 인터넷 결제수단(신용카드·계좌이체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공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700원)을, 기관에 낼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1,000원)을 고르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무인발급기(1,000원)나 전국 어느 등기소 창구(1,200원)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2026년 9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절차는 대법원 등기예규와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따랐습니다.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르고 얼마인가

열람은 등기기록을 화면으로 보는 것이고, 발급은 등기기록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열람한 내용을 출력하면 매 장에 '열람용'이 표시됩니다. 발급한 증명서에는 증명문과 전자이미지관인, 12자리 발급확인번호, 위·변조 확인용 2차원 바코드가 들어갑니다.

방법열람발급참고
인터넷등기소(PC·앱)700원1,000원365일 24시간(점검 시간 제외), 앱은 전자문서로만 발급
무인발급기1,000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
등기소 창구1,200원1,200원1통이 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 추가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무료인터넷 전자문서 발급, 조건 있음
  • 인터넷 열람은 처음 연 뒤 1시간 안에는 다시 볼 수 있고, 별도 건수로 치지 않습니다. 서비스 시간이 끝났다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시작 후 1시간 안에 재열람합니다.
  •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등기기록은 열람도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 결제 취소는 결제한 당일에만 할 수 있고, 일부가 아닌 전부만 취소됩니다.
  • 인터넷 발급은 한 등기기록에 5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두 출력해도 되고 나눠서 출력해도 됩니다.
  • 수수료는 인터넷에서는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로, 창구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냅니다(수수료규칙 제6조).
  • 소유자 본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수수료규칙 제7조의2).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 등기상 소유자와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같아야 하며, 인증서로 소유자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종이로 출력하는 발급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떼는 순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부동산 열람·발급은 '부동산 검색 → 열람·발급 정보 입력 → 수수료 결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화면 검색창에 도로명주소나 지번, 건물명을 넣거나 '열람·발급 > 부동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부동산 구분(토지·건물·집합건물)과 소재지번을 확인해 대상을 고릅니다.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맞는지 봅니다.
  3. 열람인지 발급인지 정하고, 증명서 종류와 통수를 고릅니다.
  4.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하면 해당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개인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가려져 나옵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한 뒤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 대법원 예규상 종이 출력용 열람·발급은 회원 등록이 필수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떼려면 '일괄등록 열람·발급' 메뉴를 씁니다.
  • 앱에서 신청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되고,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안내했습니다(2023년 보도자료). 전자문서는 1회에 1통씩 발급됩니다.
  • 등기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끝날 때까지 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해 발급할 수는 있고, 이때는 매 장에 신청사건 처리 중임이 음영으로 표시됩니다.
  • 갑구·을구의 명의인이 500인 이상인 경우처럼 분량이 많은 등기기록은 인터넷 열람·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택·토지, 부동산 구분과 증명서 종류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고, 1필의 토지나 1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하나씩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5조). 그래서 검색할 때 부동산 구분을 맞게 골라야 원하는 증명서가 나옵니다.

찾는 부동산고를 구분증명서에 담기는 범위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처럼 호수별로 구분해 소유하는 건물집합건물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호수(전유부분) 기록을 1통으로 발급
단독주택처럼 호수로 나뉘지 않은 건물건물건물 기록만 담김. 건물이 선 땅은 토지로 따로 발급
토지필지마다 따로 1통
  • 집합건물에 대지권이 있으면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종류와 비율이 적힙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 단독주택은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따로 있어서 둘 다 보려면 인터넷 발급 기준 2통, 2,000원이 듭니다. 땅이 여러 필지면 필지마다 뗍니다.
  • 건물의 면적·용도를 행정적으로 기록하는 건축물대장과의 차이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증명서 종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와 대법원 예규가 정합니다.

종류담기는 내용인터넷무인발급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말소된 등기까지 등기기록 전부가능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관련 사항가능불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지정한 공유자의 지분과 관련 사항가능불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현재 소유자와 공유지분가능불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특정 지분이 현재 공유자에게 넘어온 경위가능불가
  • 말소된 근저당이나 가압류처럼 지나간 기록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고릅니다.
  • 앱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전부증명서 두 가지(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됩니다.
  • 폐쇄된 등기기록은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로만 발급됩니다.
  •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함께 신청한다는 표시를 해야 증명서에 포함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무인발급기와 법원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 무인발급기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 나오고, 수수료는 1통 1,000원입니다.
  •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처럼 분량이 많은 등기기록은 무인발급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은 등기소의 법원 무인발급기 외에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설치한 공동활용발급기에서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위치는 등기정보광장 '무인발급기 찾기'와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조회합니다. 모든 기기가 등기부등본을 떼 주지는 않으니 장소별 발급 여부와 결제 수단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을 참고하세요.
  • 인터넷등기소 앱으로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하면 예약 때 받은 발급번호와 생년월일을 발급기에 입력해 뽑습니다. 예약은 한 등기기록에 1통만 됩니다.
  • 앱 예약분이나 RF 카드·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는 발급기에서 파손 출력처럼 신청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발급이 끝나지 않았다면, 발급일부터 3일 안에 등기소 발급 담당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창구

  •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열람과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 신청서에 부동산 종류, 소재지번, 통수, 증명서 종류를 적어 냅니다. 정부24 안내상 구비서류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 발급 수수료는 1통 20장까지 1,200원이고, 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 창구 열람도 1등기기록에 1,200원입니다.
  • 창구 열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으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 11통 이상 한꺼번에 신청하면 별도 발급신청서를 냅니다. 11~50통은 신청 후 1시간 이내, 51~100통은 2시간 이내에 교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폐쇄등기부 발급과 출력이 안 될 때

등기기록을 새 기록으로 옮기면 이전 기록은 폐쇄되지만 영구히 보존되고, 폐쇄된 기록도 열람과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폐쇄등기부는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 떼는 방법이 다릅니다.

폐쇄등기부 종류떼는 방법처리 기준
전산등기부가 폐쇄된 것일반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방식, 매 장에 폐쇄등기부임을 표시일반 발급과 같음
이미지폐쇄등기부(전산화 전 종이 등기부를 촬영한 것)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등기소 '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 후 등기소에 발급예약번호 제시, 또는 창구 신청창구 신청 시 10면 이하 2시간, 11~50면 24시간, 51면 이상 50면당 1일 이내
수작업폐쇄등기부(종이 등기부)등기소 창구에 교부신청서 제출신청 후 24시간 이내 교부
  • 이미지폐쇄등기부는 주민등록번호 가림 조치가 끝난 것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안 된 것은 조치가 끝난 뒤 열람됩니다.
  • 수작업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과 열람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없습니다(수수료규칙 제6조).
  • 수작업폐쇄등기부에서 필요한 면만 떼는 초본을 신청하려고 열람하는 경우에는 열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력이 안 되거나 끊겼을 때

  • 결제 후 바로 출력하지 못했다면 결제일부터 3개월 안에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출력합니다.
  • 전산 장애처럼 신청인 책임이 아닌 이유로 발급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면, 사유를 소명해 최초 발급일부터 1개월 안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되는 내용은 재발급 당시의 등기기록입니다.
  •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컬러나 흑백 어느 쪽으로도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 출력 오류 문의는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평일 09:00~18:00)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표제부·갑구·을구와 진위 확인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로 이뤄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분담기는 내용
표제부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번·건물명칭과 번호·건물내역
갑구소유권의 변동, 가등기,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가처분 등
을구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변경·이전·말소
  • 갑구나 을구에 기록이 없으면 증명서 끝 증명문에 그 뜻이 적힙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 받은 증명서가 진짜인지는 인터넷등기소 '발급확인'에서 발급확인번호로 확인합니다.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5회까지이며, 확인하는 시점의 등기기록 내용을 보여 줍니다.
  • 이 글은 서류를 떼고 구성을 읽는 방법까지만 다룹니다. 기록된 권리가 거래나 임대차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는 법률 판단이 필요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 같은 공식 창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열람한 화면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 출력물은 매 장에 '열람용'이 표시되는 열람 기록이고,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닙니다. 기관에 증명서를 내야 한다면 발급(인터넷 1,000원)을 받으세요. 받는 형태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결제만 하고 출력을 못 했어요.

결제일부터 3개월 안에는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다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산 장애로 발급이 끝나지 않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1개월 안에 사유를 소명해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문의는 1544-0770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나옵니다.

등기명의인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해당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등기기록과 일치하면 그 명의인의 번호는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내 집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뗄 수 있나요?

소유자 본인이 인터넷등기소(PC·앱)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로 받으면 무료입니다.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신청인과 일치해야 하며, 인증서로 본인 검증을 거칩니다. 종이로 출력하는 인터넷 발급은 1,000원입니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이 나오나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는 등기부등본(건물·토지·집합건물)이 1,000원, 본인확인 불필요로 올라 있습니다. 다만 기기마다 발급하는 서류가 다르니 설치 장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CORRECTION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셨다면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수정일을 남깁니다.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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